가이드건강기능식품

건강기능식품 표시 읽는 법, 인정 문구부터 섭취량까지 보는 순서

한지우 · 최종 업데이트 2026.10.04 · 6분 읽기

결론부터

  • 건강기능식품 표시 읽는 법의 첫 단계는 ‘건강기능식품’ 문구나 도안을 찾는 것입니다. 없으면 일반식품입니다
  • 기능성은 ‘~에 도움을 줄 수 있음’까지가 인정 범위입니다. 병을 고친다는 뜻이 아닙니다
  • 영양·기능정보 칸에서 효과를 내는 성분이 하루에 얼마나 드는지 봅니다
  • 섭취량과 섭취 시 주의사항은 지켜야 하는 숫자와 문장입니다. 약을 먹고 있다면 여기부터 읽습니다
  • 원료명 칸에서는 주원료와 기타 원료를 나눠 봅니다

포장에 반드시 적히는 것

건강기능식품 포장에 무엇을 적어야 하는지는 법이 정해 두었습니다.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4조가 그 근거이고, 세부 방법은 식약처 고시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에 있습니다.

질병관리청 국가건강정보포털이 옮겨 둔 목록은 이렇습니다. 제품명·내용량·원료명, 영업소 이름과 주소, 소비기한과 보관방법, 섭취량·섭취방법·섭취 시 주의사항이 들어갑니다. ‘건강기능식품’이라는 문자나 도안, 의약품이 아니라는 표현, 기능성 정보와 그 성분의 함량도 들어갑니다.

항목이 많지만 순서를 정하면 금방 읽힙니다. 진짜인지, 무엇에 도움을 준다고 인정받았는지, 그 성분이 얼마나 들었는지,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 순서로 봅니다.

1단계: 건강기능식품 문구나 도안

먼저 ‘건강기능식품’이라는 글자나 인증 도안을 찾습니다. 국가건강정보포털은 이 문구와 마크가 식약처의 인정 기준을 통과했다는 뜻이라고 설명합니다. 이게 없으면 몸에 좋다는 재료가 들었어도 일반식품입니다.

헷갈리는 것이 기능성 표시식품입니다. 기능성 원료를 넣은 일반식품인데, 포장에 건강기능식품이 아니라는 문구가 붙습니다. 둘의 차이는 건강기능식품이란 글에 따로 정리했습니다.

‘GMP적용업소’ 문구도 같이 붙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에 따르면 이것은 식약처가 정한 우수 제조기준을 지킨 공장이라는 표시입니다. 건강기능식품인지를 알려 주는 표시는 아닙니다.

2단계: 기능성 문구

기능성은 그 원료가 무엇에 도움을 준다고 인정받았는지를 적은 문장입니다. 국가건강정보포털에 따르면 가장 흔한 생리활성 기능은 ‘~에 도움을 줄 수 있음’으로 적습니다.

이보다 한 단계 강한 질병발생 위험감소 기능은 세 원료뿐입니다. 칼슘과 비타민D는 골다공증 발생 위험 감소, 자일리톨은 충치 발생 위험 감소입니다.

질병을 예방하거나 고친다고 읽히는 표시와 광고는 법이 금지합니다. 포장에는 오히려 의약품이 아니라는 표현이 들어가야 합니다. 포장 밖 광고가 포장의 기능성 문구보다 크게 말한다면, 믿을 것은 포장의 문장입니다.

3단계: 영양·기능정보의 함량

영양·기능정보 칸에는 효과를 내는 성분과 그 양이 적힙니다. 식약처는 2020년 고시를 고쳐 이 칸과 섭취 시 주의사항을 포장의 정보표시면에 적게 했습니다. 상자 안 설명서에만 적혀 있으면 사기 전에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같은 개정으로 원료 하나만 쓴 제품은 앞면에 성분 이름과 1회 섭취량당 함량을 적게 됐습니다. 앞면에 성분 이름만 있어서는 정확한 정보가 되지 않는다는 이유였습니다.

이 숫자는 식약처가 원료마다 정한 1일 섭취량 범위와 견줘 봅니다. 국가건강정보포털 기준으로 비타민D는 하루 3~100µg(120~4,000IU), 칼슘은 210~800mg입니다. 오메가3라면 캡슐 무게가 아니라 EPA와 DHA를 합친 양을 봅니다. 그 기준은 오메가3 추천 순위에 정리했습니다.

유산균은 보장균수를 봅니다. 유통기한까지 살아 있다고 약속하는 균의 수입니다. 한국소비자원은 2020년 시험에서 만들 때 넣은 균의 수를 함께 적어 실제로 먹는 양을 헷갈리게 한 제품을 지적했습니다. 균주 이름까지 읽는 법은 유산균 추천 순위에 있습니다.

표 1. 라벨에서 볼 곳과 보는 것
순서찾을 곳무엇을 보나
1건강기능식품 문구·도안식약처 인정을 거친 제품인지
2기능성무엇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인정받았는지
3영양·기능정보효과를 내는 성분의 1일 섭취량당 함량
4섭취량·섭취 시 주의사항하루에 얼마나, 누가 조심해야 하는지
5원료명 및 함량주원료와 기타 원료의 구분

4단계: 섭취량과 섭취 시 주의사항

건강기능식품은 일반식품과 달리 섭취량과 섭취 방법이 정해져 있습니다. 국가건강정보포털은 많이 먹는다고 기능성이 더 좋아지지 않는다고 적습니다. 여러 제품을 함께 먹으면 성분끼리 흡수를 방해하거나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고도 안내합니다.

같은 자료는 어린이·임산부·수유부·어르신, 특정 질환자, 약을 먹는 사람은 섭취 시 주의사항을 특히 챙겨 보라고 합니다. 예로 든 것이 혈행 개선이나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 제품을 항응고제·항혈소판제와 함께 먹는 경우입니다. 약을 먹고 있다면 이 칸을 먼저 읽고, 먹기 전에 의사나 약사에게 확인하세요.

5단계: 원료명과 기타 원료

원료명 및 함량 칸에는 기능성을 내는 주원료와 그 밖의 기타 원료가 함께 적힙니다.

식약처는 2020년 고시에서 기타 원료의 이름이나 함량을 따로 강조하거나 사진을 싣는 것을 제한했습니다. 소비자가 기타 원료에도 기능성이 있다고 오해할 수 있어서입니다. 앞면에 크게 그려진 재료가 있어도, 그 재료가 기능성 칸에 없다면 포장이 그 재료의 효과를 말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같은 순서로 고른 영양제는 건강기능식품 분류에 모아 두었습니다. 치약 포장을 읽는 방법은 치약 성분표 읽는 법에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건강기능식품 문구가 있으면 효과가 확실한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국가건강정보포털은 생리활성 기능이 한두 건의 작은 인체적용시험으로도 인정될 수 있어 근거 수준이 높다고 보기 어렵다고 적습니다. 인체적용시험은 사람에게 먹여 보고 효과를 확인하는 시험입니다. 효과에 지나친 기대는 하지 않는 편이 낫습니다.

표시 내용을 더 자세히 확인할 곳이 있나요?

이력추적관리 표시가 있는 제품은 식품이력관리시스템(tfood.go.kr)에서 제조일자, 원재료, 기능성 내용 등을 볼 수 있다고 생활법령정보는 안내합니다.

먹고 나서 이상이 생기면요?

먹는 것을 멈추는 것이 먼저입니다. 국가건강정보포털은 이상사례를 1577-2488(식품안전정보원)로 신고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근거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이며 의학적 진단·치료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한지우

제품을 고르기 전에 성분표와 공식 자료부터 읽습니다. 확인할 수 있는 근거로만 순위를 매기고, 그 제품이 맞지 않는 사람이 누구인지도 함께 적습니다. 뉴스는 원문을 열어 확인한 것만 옮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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