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식+

건강기능식품이란, 일반식품과 가르는 기준은 기능성 인정

한지우 · 최종 업데이트 2026.10.18 · 5분 읽기

한 줄로

건강기능식품이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기능성과 안전성을 인정한 원료로 만든 식품입니다. 기능성 원료를 썼는지에 더해 제품의 기준·규격과 법정 표시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법이 정한 뜻

건강기능식품은 법에 정의가 있는 말입니다.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조는 인체에 유용한 기능성을 가진 원료나 성분으로 만든 식품이라고 정합니다.

같은 조항은 ‘기능성’도 풀어 둡니다. 인체의 구조와 기능에 대해 영양소를 조절하거나 생리적 작용 같은 보건 용도에 유용한 효과를 얻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몸이 원래 하던 일을 잘하게 돕는 효과입니다.

핵심은 원료의 기능성 인정과 제품의 기준·규격 준수입니다. 인정된 기능성 원료를 사용하고 정해진 함량과 제조 기준 등을 충족해야 하며, 모든 완제품이 각각 인체적용시험을 거쳤다는 뜻은 아닙니다.

어떻게 인정받나

인정된 기능성 원료를 정해진 조건에 맞춰 사용하는 식품이라고 생각하면 쉽습니다. 기능성 원료 외에 일반 식품 원료나 첨가물이 함께 들어갈 수 있으므로, 원재료 전체가 각각 기능성을 인정받았다는 뜻도 아닙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에 따르면 식약처는 동물시험과 인체적용시험 같은 과학적 근거를 평가해 기능성원료를 인정합니다. 인체적용시험은 사람에게 먹여 보고 효과를 확인하는 시험입니다.

인정 방식은 둘입니다. 국가건강정보포털 기준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표 1. 기능성원료를 인정하는 두 방식
구분무엇인가인정 방식
고시형 원료제조 기준과 규격이 식약처 공전에 이미 올라 있는 원료고시된 기준·규격과 최종제품 요건을 충족해 사용
개별인정형 원료업체가 신청하면 식약처가 따로 심사해 인정하는 원료업체가 제출한 안전성·기능성 자료 등을 심사해 인정

기능성 인정은 원료가 정해진 조건에서 어떤 기능에 도움을 줄 수 있는지를 평가한 것입니다.

그 제품을 먹은 사람이 반드시 좋아진다는 보증은 아닙니다.


건강기능식품은 인정된 기능성 원료를 사용하고 제품 기준·규격을 충족해야 합니다. 원료 인정이 모든 사람의 효과를 보증하는 것은 아닙니다. TOPICKS 제작·AI 생성.
건강기능식품은 인정된 기능성 원료를 사용하고 제품 기준·규격을 충족해야 합니다. 원료 인정이 모든 사람의 효과를 보증하는 것은 아닙니다. TOPICKS 제작·AI 생성.

일반식품·기능성 표시식품·의약품과 무엇이 다른가

헷갈리는 이름이 셋 더 있습니다. 식약처가 2023년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에 낸 구분법과 국가건강정보포털 설명을 나란히 놓으면 이렇습니다.


표 2. 네 가지를 가르는 기준
구분기능성 표시포장에서 볼 것
일반식품별도 법정 요건을 충족한 기능성 표시식품은 예외건강기능식품 표시 없음
기능성 표시식품‘~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알려진 ~가 들어 있음’‘건강기능식품이 아님’ 문구
건강기능식품인정된 범위의 기능성‘건강기능식품’ 문구 또는 도안
의약품질병의 치료·예방건강기능식품과 목적이 다름

기능성 표시식품은 별도의 기준을 충족해 기능성을 표시하는 일반식품입니다. 기능성 원료를 넣었다는 사실만으로 표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사용 가능한 원료, 함량, 제조·품질관리와 표시 방법 등의 요건을 함께 지켜야 합니다. 포장에는 건강기능식품이 아니라는 문구가 표시됩니다.


의약품과의 선은 국가건강정보포털이 분명히 긋습니다. 건강기능식품은 질병을 직접 치료하거나 예방하지 않고, 몸의 정상적인 기능을 유지하고 활성화해 건강을 지키는 데 쓰입니다.

일반식품, 기능성 표시식품, 건강기능식품을 구분한 개념도입니다. 가상 포장은 예시이며, 실제 제품은 표시 문구와 영양·기능정보를 확인합니다. TOPICKS 제작·AI 생성.
일반식품, 기능성 표시식품, 건강기능식품을 구분한 개념도입니다. 가상 포장은 예시이며, 실제 제품은 표시 문구와 영양·기능정보를 확인합니다. TOPICKS 제작·AI 생성.

기능성에도 층이 있다

인정된 기능성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영양소기능’은 비타민·무기질 등 영양소의 생리적 역할, ‘생리활성기능’은 몸의 정상 기능 유지·개선에 도움을 주는 역할, ‘질병발생 위험감소기능’은 특정 질병의 발생 위험을 낮추는 데 도움을 주는 역할입니다.

표시 문구는 기능성 종류와 원료별 인정 내용에 따라 다릅니다. ‘도움을 줄 수 있음’이라는 표현만 있는 것은 아니며, 인정된 질병발생 위험감소 기능도 표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험감소 기능은 질병을 치료하거나 반드시 예방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흔한 오해

건강에 좋다는 식품은 다 건강기능식품이다. 아닙니다. 생활법령정보는 홍삼캔디를 예로 듭니다. 홍삼이 들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건강기능식품이 되지는 않습니다. 기능성을 표시하는 일반식품도 있으므로, 포장의 ‘건강기능식품’ 문구 또는 도안과 영양·기능정보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건강기능식품이면 병이 낫는다. 국가건강정보포털은 효과에 지나친 기대를 하지 말라고 하고, 질병 상태를 고치거나 치료하려고 먹는 것은 권하지 않는다고 적습니다. 정책브리핑도 질병 예방·치료 효능을 내세우는 광고는 불법이라고 안내합니다.

여러 제품을 함께 먹으면 성분끼리 부딪쳐 부작용이 날 수 있습니다. 정해진 섭취량을 지키고, 질환이 있거나 약을 먹는 중이면 의사와 먼저 상의하라는 것이 국가건강정보포털의 안내입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이며 의학적 진단·치료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근거

한지우

제품을 고르기 전에 성분표와 공식 자료부터 읽습니다. 확인할 수 있는 근거로만 순위를 매기고, 그 제품이 맞지 않는 사람이 누구인지도 함께 적습니다. 뉴스는 원문을 열어 확인한 것만 옮깁니다.

소개와 선정 기준 보기